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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장부 열람 관련 소송 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
내용

'회계장부 열람 소송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패소 확정'… 상고 취하

정 부회장 여동생서울PMC 상대 소송 파기환송심서 일부승소

재상고 후 서울PMC 상고 취하… 패소 확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3-05-03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의 '회계장부 열람문제를 두고 여동생과 벌인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했다지난해 12월 정 부회장의 여동생 측의 손을 들어준 파기환송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PMC는 정 부회장 여동생 정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2023209090)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4월 26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상소기간 도과 후 상고를 취하했기 때문에 원심(파기환송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PMC 발행주식 중 17% 가량을 소유한 정씨는 이 회사 대주주인 오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법령·정관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다하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수주주의 열람·등사 청구는 청구이유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돼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정씨가 기재한 청구이유 주장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소수주주가 사측에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청구이유를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첫 판결을 내놓으며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해 12월 파기환송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서울PMC는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지난 3월 재판부의 법리 검토가 시작되자 상고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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