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 상세증명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도 모두 공시되는 것으로 증명의 필요에 따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공시됨. 기본증명서의 친권?후견에 관한 특정증명서는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증명서의 특정증명서는
준비과정을 거쳐 확대시행할 예정임
가족관계증명서(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등 5종)를 발급하는 경우 2016. 11. 30.부터는 아래와 같이 세종류로 나누어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고,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은 공시되지 아니함(제15조 제2항)
*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증명서를 발급하면 안되고 상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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