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기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선임기관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선임기관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임기에 따릅니다.(2017년 법원행정처 간 상업등기실무 2, 200면 참조)
그런데 이런 논리에 따르면 정관에 감사위원의 임기를 이사의 임기보다 길게 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감사위원의 지위를 계속 가질 수 있는 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이 전제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정관에 감사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이사 임기보다 짧게 하는 경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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