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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영업양도에 따른 상호 속용으로 면책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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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8
내용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계속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는 채무를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양수인이 책임 없음을 통지하거나 면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상호등기는 상인인 경우만 할 수 있고, 상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의사, 한의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건축사, 작가, 예술인, 화가, 음악가 등은 전문직업인으로 그 업무의 특성 상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호의 등기를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참조) 따라서 면책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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