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인등기자료실

제목

법인회생절차 종결 후의 등기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00
내용

법인이 회생절차 종결이 되면 회생법원의 등기 촉탁에 의해 등기관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를 하고, 회생절차종결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 등기와 관리인, 관리인 대리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한다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종결의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인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한은 회사에게 돌아가고 회사는 법원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인 대표 등 임원을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선임한 후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