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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목적 변경등기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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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
내용

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목적 변경등기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로 일부 사업을 분할한다고 하여(분할회사의 목적이 A, B, C 영업인데 그 중 C 영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목적을 변경(C 영업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존속회사가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사항을 분할계획서에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변경등기의 신청의무가 있다.

(2023. 9. 18. 사법등기심의관50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0조의3 1, 530조의5 2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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