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참조)
예전 상법에는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3주 전에 공고해야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상법 개정이 되면서 그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전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전자적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 4 제1항 참조)
여기에서 전자적 방법이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자본감소, 합병 등 특별한 경우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신문에 일정한 사항(예컨대, 채권자 이의 제출, 주권제출 등)을 공고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위 소집통지나 공고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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