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주식 공모 관련 법령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내용

주식을 공모하려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법령(자본시장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식 공모는 기본적으로 투자 권유 대상이 50인 이상이고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10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제130조 참조)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