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내용
인감증명법에는 유효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등기신청과 관련해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즉,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참고로 주민등본은 3개월 내에 발급받아야 함),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즉,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참고로 주민등본은 3개월 내에 발급받아야 함),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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