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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변경에 대하여
자주묻는질문
제목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변경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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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1.04
첨부파일
0
추천수
0
조회수
3071
내용
법인등기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개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 후 3개월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예전에는 발급 후 6개월 이내였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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