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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호적법 폐지와 더불어 달라지는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02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7096
내용
호적법 폐지와 더불어 달라지는 내용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 1. 1.부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현재의 호적을 기초로 개인별로 작성되고 개인이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8. 1. 1. 이후 태어난 사람은 출생신고에 따라 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2.호주와 본적이 없어지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만들어지며 본적대신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3.기존의 호적등, 초본이 없어지고 5가지 종류의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4.기존의 호적등본은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기재되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본인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과 출생연월일 등 간략한 사항만이 기재됩니다.

5.지금까지는 본적과 호주만 알면 누구나 호적등, 초본을 뗄 수 있었는데, 새로운 법에 의하면 본인,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식, 손자 등), 배우자, 형제자매만 증명서를 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뗄 수 있습니다.

6.새로운 법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 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여 신고하면, 후에 새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후에 자녀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7.새로운 법에 의하면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경우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고(이 때 전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음),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친양자제도)

다만 친양자로 하기 위하여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은 후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8.친양자제도의 시행

이 제도는 일반 입양과 달리 재판을 통해 친자식과 같은 양자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양자가 되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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