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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간소음 항의 주민에 "접근금지명령+위반시 30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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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332
내용

[결정](단독층간소음 항의 주민에 "접근금지명령+위반시 30만원"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수시로 찾아와 항의해 피해

정당한 권리행사 넘어 인격권·사생활 권리침해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아래 층 거주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수시로 찾아와 항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위층 거주자가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법원은 아래층 거주자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대법원 민사2(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재항고심(20207677)에서 B씨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위반시 1회당 3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그런데 지난 해 5월 초 B씨는 위층에 사는 A씨가 층간소음을 낸다며 A씨에게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 통 보냈다또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고 A씨의 집 현관문 앞을 서성이거나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인용

 

위반 때마다 30만원 지급” 간접강제 결정도

 

 

 

1심은 "B씨가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한 행동으로 보이지만이러한 행동은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A씨의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A씨의 주거지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B씨는 A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A씨의 거주지로 인터폰을 거는 행위,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자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각종 SNS 등을 보내는 행위, B씨의 집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이에 A씨는 항고했다.

 

 

대법원

 

재항고 기각 원심확정

 

 

2심은 "가처분 결정 후에도 B씨는 A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앞으로도 B씨가 금지사항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며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B씨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하고간접강제 금액은 A씨의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의 곤란성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B씨가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간접강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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