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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공탁금 지급(출급이나 회수)을 전자로 청구하는 경우 유의할 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9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2072
내용

공탁금 지급 사유가 있어 공탁금 출급이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대법원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소에 직접 가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과 달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지급청구 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법원에 포괄계좌입금신청이 되어 있어야합니다.(포괄계좌 등록신청은 전자로 할 수 없고 서면으로만 가능함)

 


또한, 공탁금을 공탁할 때 공탁신청서에 법인등록번호 외에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개인은 관계 없음)

 


이런 제한 때문에 법인이 공탁금 지급청구를 전자로 할 때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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