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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印章)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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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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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1
내용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印章)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법인의 인장(印章)으로 간인되거나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공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9-83, 2021. 08. 27. 부동산등기과-226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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