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무자료실

제목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위해 상속대위등기를 한 경우 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8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048
내용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201197 판결

[배당이의][2021,2169]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5).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 275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8. 20041043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79565 판결(2011, 563)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외 2)

 

피고, 피상고인강동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서울동부지법 2015. 12. 18. 선고 201524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795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18. 20041043 결정 참조).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5).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원고 외 3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이다.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사망한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 피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고, 그 상속대위등기비용으로 총 12,845,332원을 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집행법원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집행법원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 집행법원은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계산하여 이를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상속대위

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집행법원이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대위등기비용과 집행비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8. 21. 968 결정은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 그 일반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201197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1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