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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부동산 등기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23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203
내용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결정이 된 경우, 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할 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예컨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나 상속인이 누군지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하는지 문제됩니다.

 

얼핏보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사망 사실이나 상속인이 누군지에 관해 모두 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령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라고 해서 첨부서면에 있어 일반 상속등기와 달리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일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듯이, 분할심판에 의한 상속등기 역시 일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며 여기에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문과 확정증명서가 추가됩니다.(송달증명서는 불필요)

 

다만, 분할심판결정문에 일정한 조건을 기재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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