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기 신청시에 종이인지를 사서 첨부하였는데 지금은 종이인지 대신 전자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자료를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즉, 계약서를 작성한 때입니다.(제21조 참조)
따라서 계약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가산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예전처럼 등기신청시에 납부하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음)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나 부족한 세액의 3배(100분의 300)로 다른 세금의 가산세에 비해 상당히 큽니다.
물론,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에 따라 1배(3개월 이내)나 2배(6개월 이내)로 나뉘어지지만 6개월이 지나면 3배를 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률 규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0. 12. 29.>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2.>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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