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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는 경우(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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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916
내용

[판결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 시도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계약 재체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물색해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그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주선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9(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202120268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위한

 

협의요청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고법임대인에 승소판결

 

 

약사 A씨는 상가 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왔다계약이 종료될 무렵 약국 임대차보증금은 72500만원월 차임은 1000만원이었다.

 


그런데 B씨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0억원월 차임을 30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이후 두 사람은 계약갱신조건에 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주고받았다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2018년 3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

 


임대차계약 종류 후에도 A씨가 나가지 않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20212026886)을 냈다. A씨는 B씨가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며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은 상가의 적정 월 차임액에 대한 감정결과 임대차보증금이 0원임을 전제로 2214만원으로 평가됐다며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B씨가 제안한 계약조건이 적정 월 차임 및 기존 월 차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인 446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반소 청구 중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며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신규임차인의 존재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가 B씨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2019. 7. 4. 선고 2018284226)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본 사례이고또 다른 판결(2019. 7. 10 선고 2018239608)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권리금 계약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거나 임차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로본건과는 모두 사안을 달리해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고 했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최철민(48·사법연수원 31이재성(32·변호사시험 8변호사 등은 "그동안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이에 근거해 이 사건 1심은 임대인이 적정 월 차임의 약 1.7배 수준의 현저히 높은 계약조건을 요구하였음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최소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논의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이 사건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조건만이 논의되었을 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를 하지 않았었기에 기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은 항소심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은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과 임차인이 그동안 적정 월 차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차임만을 부담했기에 임대인이 고액의 계약갱신조건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증명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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