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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9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94
내용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법276조 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48조 제3등기예규 제1621호 3. 참조).

(2022. 06. 30. 부동산등기과-1723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규칙48조 제3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6478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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