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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유증한 부동산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된 경우 나머지 지분의 유증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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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
내용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에게 A부동산 전체를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과 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甲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2. 12. 27. 부동산등기과-3472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11081109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38503 판결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9494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

참조선례 : 등기선례 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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