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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권 관련 최근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12
내용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변제기 유예로 유치권 소멸됐지만 점유 계속 중 경매개시결정 되고 이후 변제기 재차 도래해 유치권 성립요건 다시 충족된 경우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 등 해치지 않는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대법원 판결]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됐지만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1253710(2022년 12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씨가 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쟁점]

유치권자가 변제기를 유예해줘 유치권을 상실했으나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후 다시 변제기가 도래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와 1,2]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사는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인 2010년 8월 경부터 한 구분건물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및 점유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정장치를 한 후 점유를 시작했다.

 

사와 채무자는 2010년 8월 6일 사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10년 9월 6일로 유예했다해당 구분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10년 8월 24일 마쳐진 해당 경매절차에서 사는 유치권 신고를 하고 계속해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현황조사보고서에도 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근저당권자들이 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됐고 그 후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씨가 해당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씨는 유치권 행사 목적으로 구분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를 상대로 구분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원고일부승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B 사가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계속해 경매목적물을 점유해 온 이 사건에서 사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변제기 유예 이전에 이미 도래해 사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을 경우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사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행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했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까지 확정돼 매수인 등이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작출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씨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유치권을 보유하던 자가 점유를 계속하며 변제기만 유예해준 상태에서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경우에 그 후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다시 취득한 유치권으로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다시 취득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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