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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손주의 입양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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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
내용

[결정](단독외조부모와 함께 살아 온 외손주자녀로 입양 신청에

친양자로 입양 신청은 기각 … 일반 입양은 허가

작년 12월 대법원 전합 결정 이후 하급심 법원서도 결정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2-09-19

 

 

 

지난해 12월 친부모가 살아 있어도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할 경우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도 최근 이에 부합하는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웅수 판사는 지난 13일 씨 부부가 손자인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친양자입양 청구(2022느단200058)에 대해 "주위적 청구인 친양자 입양 청구는 기각하고예비적 청구인 미성년자 입양은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씨 부부의 딸인 씨는 2017년 홀로 아들 군을 낳았다. B 씨는 군의 출생신고를 했고생부의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군은 그대로 씨의 성과 본을 따랐다특히 군은 태어나자마자 조부모인 씨 부부가 부모처럼실제 엄마인 씨와 이모(엄마의 언니)를 누나로 알고 자랐는데이후 조부모인 씨 부부는 손자인 군을 양자로 입양하기로 하고 입양신청을 냈다.

 


법원은 씨 부부 측이 주위적으로 청구한 친양자 입양은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일반 입양은 허가했다김 판사는 "주위적으로 청구인들은 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길 원한다.

 


그러나 군과 친모가 같은 생활환경을 공유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그럼에도 군이 친모와 자신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될 경우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청구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군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친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비밀 입양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는 친양자 입양은 군의 복리에 반해 이를 허가하기 어렵다"며 친양자 입양 청구는 기각했지만일반 입양은 허가하는 결정을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씨가 외손자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20185).

 


당시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생각은?]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2012년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했고실무상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도입된 입양허가제가 실무에서 운용되는 과정에서 종래 관습법상 허용됐고실정법 및 실무상 허용되던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불허하는 것으로 실무례로 정착되는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판단을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예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번 하급심 심판을 통해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진정한 행위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 매우 뜻 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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