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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의 중요재산의 처분 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10
내용

주식회사의 중요재산의 처분 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가

 

 


1. 문제 제기

 


상법은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74조 참조)

 

그런데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중요 재산(부동산 등 규모가 큰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지 논란이 됩니다.

 


2. 학설

 

이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됩니다.

 

법문에 충실하여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아니므로 불필요하다는 설(불요설)이 있고중요재산의 처분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와 같이 봐서 필요하다는 설(필요설)이 있습니다.

 


3. 판례 입장

 

판례는 기본적으로 불요설의 입장이나 양도한 재산이 회사의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용 재산인 때에는 영업의 양도와 같이 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대관광호텔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가 호텔 신축부지를 처분한 경우나광산업을 하는 회사가 광업권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영업의 존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예컨대금속제품 생산업을 하는 회사가 온천개발을 준비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회사 사무실의 전세보증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해서도 매도담보에 의해 양도한 경우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재산일지라도 회사 영업의 존폐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는 특별결의가 필요하고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판례의 경향은 대체로 위와 같습니다.

 


4. 정관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나회사가 정관에 일정한 재산처분행위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도록 특별히 규정했다고 한다면 그 규정이 사회 상규(상식)에 반해 무효가 아닌 한 상법과 관계 없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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