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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사기로 투자받은 약정에 대한 수익금 “회사에 배상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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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내용

(단독)[판결대표이사가 사기로 투자받은 약정에 대한 수익금 회사에 배상해야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3-04-30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제유 수입 사업으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불법 행위(사기)를 통해 회사 명의로 투자를 받았다면투자약정에 의한 수익금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4일 사가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B 씨는 사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20222012433).

 



사는 석유정제연료 도·소매업 등을 하는 곳으로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 중순까지 사의 감사로, 2015년 7월 중순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사를 운영했다.

 



씨는 2014년 7월경부터 "A 사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폐유를 정제한 연료유를 수입해 국내에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폐유를 원료로 하므로 원료비용이 적게 들고 친환경적이며 세금도 거의 없어 정제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팔 때마다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매달 2회에 걸쳐 정제유를 수입하는데 그중 1회 수입으로 발생한 이윤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사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씨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전국 10여 개 지점을 설치했고기존에 투자금을 지급한 일부 선행 투자자들에게 지점장을 맡겨 그 지점을 운영하도록 했다. B 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점장들을 통해 투자설명을 하거나 투자설명회를 통해 사 본사를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관해 설명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법인계좌로 합계 620억여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사의 법인계좌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책임자 씨는 2016년 3월 씨에게 가지급금 99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계표를 작성하고, B 씨의 결재를 받은 후 법인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이후 2017년 4월까지 씨에게 285억여 원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일계표를 작성한 뒤 법인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

 



그러던 중 씨는 투자유치행위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됐고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사는 "다른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가지급금을 인출해 씨에게 가도록 하는 등 횡령했다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50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씨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사 명의로 투자를 받으면서 매달 투자금에 대한 10~15% 비율의 수당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기간 만료 시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투자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투자금 상당액을 배상할 채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실제 투자자들 중 일부가 사를 상대로 투자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씨는 사의 명의로 불법적인 투자유치행위를 하면서 사에게 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분이 수익금 등으로 지급됐다고 보이고, A 사의 손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B 씨의 투자유치행위에 따른 투자금의 규모지점장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범위 등에 비춰 보면 사의 손해액은 적어도 50억 원을 초과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씨에 대해서는 씨의 투자유치행위에 가담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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