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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
내용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선례변경)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7-197)는 그 내용이 변경됨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9-229)는 그 내용이 변경됨

(2023. 05. 10. 부동산등기과-1402 직권선례)


참조조문 : 민법 제1043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3. 23.자 2020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97, 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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