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무자료실

제목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
내용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집합건물인 1동 건물 전부의 멸실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부동산등기규칙」제102조 및 등기선례 8-152 참조)하여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1을 초과하거나 1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위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2023. 11. 14. 부동산등기과-3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8-152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