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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경우 등기원인 기재 방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
내용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기로 협의한 경우 상속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230338 판결 참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민법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이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하고등기원인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참조).

 

(2024. 08. 29. 부동산등기과-2471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23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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