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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공장소에서 주먹 쥔 채 눈 부릅뜨고 쳐다봤다면 모욕죄"
공공장소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노려봤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75)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2015노144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A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려보고, 같은해 3월과 5월에는 A씨에게 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A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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