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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매 시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1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2003
내용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범위 내에서 배당표 작성시까지의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받습니다.(즉,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와 변제기 이후 배당표 작성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배당받음)

 

다른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나 판결을 받은 일반채권자가 경매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되는가가 문제됩니다.

 

이때는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하면 그 때 근저당계약의 결산기가 도래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확정시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런 특약이 없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경매대금완납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19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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