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판결] 이메일에 첨부해 보낸 해고통보 유효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이메일로 했더라도 출력이 즉시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한 판결은 있었으나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건설현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민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4140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서면 통지를 적법한 해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서면의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회사가 민씨에게 보낸 '징계결과통보서'에는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민씨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문제의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다"며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민씨는 2013년 대표이사에 대한 도전적 행위, 법인카드 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당시 회사 측은 회사대표의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파일 등을 첨부해 이메일로 해고 사실을 알렸다.
민씨는 "회사가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고통보서를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서만 발송했으므로 적법한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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