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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1가구 1주택의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41
내용

지방세법 상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주택취득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에서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참조)


즉,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누어져 있을 당시 취득세 부분인 1000분의 20 세율을 면제하고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농지 외의 것은 1000분의 8, 농지는 1000분의 3)만 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속 당시 무주택자이면 되는데 무주택의 범위가 약간 복잡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2017.12.26>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16.12.30., 2017.12.2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7.24.>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위 규정에 따르면 상속 취득자의 가족 중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관계없이 상속 취득자가 세 감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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