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건물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명도(인도)를 대비해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소송 없이 건물 명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는데 명도소송은 임대인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물론 임차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음) 제소전 화해신청은 임차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참조) 가끔 소송 관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주소지 관할 이외의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인 관할은 임차인 주소지 관할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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