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보정할 때까지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이란 지급명령 신청시의 인지 및 송달료와 소송할 때의 인지 및 송달료가 다르기 때문에(소송의 경우가 액수가 많음) 지급명령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채권자에게 부족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기간(보통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인지 보정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그 이후에는 채무자는 더 이상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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