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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의 최우선변제청구권과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의 범위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2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3013
내용

근로자의 최우선변제청구권과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의 범위는?



Q : 00회사 근로자 A와 B씨는 몇 달간 월급을 받지 못하다가 회사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00회사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배당요구 종기는 2013. 6. 28.로 정해졌습니다. 


그 후 A씨는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회사를 퇴직하였고, 근로자 B씨는 배당요구 종기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다가 종기 이후에 퇴직하였습니다. A씨와 B씨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최우선변제청구권의 범위는?

 

 

A :

 

▶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최우선변제청구권)를 인정합니다.

 

 

▶ 원칙적으로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범위를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의 범위는 배당요구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미지급분, 근로관계 종료되지 않은 경우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미지급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등 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질문의 경우, A와 B씨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과 동시에 근저당권자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B는 배당요구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 미지급분 임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 당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B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다204762)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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