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지방세법 상 부담부증여시 부담부분 액수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에 관한 취득세(일반 부동산 4%, 주택은 1%)를 내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담부증여는 부담부분에 관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 유상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제11항 참조)
그런데 부담부분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 예컨대, 시가표준액으로 3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5억원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으로 떠 않은 경우 내야될 취득세는 3억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5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행정안전부는 2018. 4. 3. 지침을 내려 위와 같은 경우 부담부분인 5억원에 대한 증빙(예컨대, 전세계약서)이 있는 경우에는 3억원이 아닌 5억원을 기준으로 유상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첨부 파일 참조)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해석입니다.(보통, 부동산의 실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어째든 위 논리에 따르면, 부담부분인 5억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인 3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에 관한 취득세(3.5%, 주택도 동일)를 내면 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5억원을 기준으로 유상취득에 관한 취득세(일반 부동산 4%, 주택 1%)를 내야 합니다.(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의 경우 오히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증여에 관한 취득세를 내는 것이 취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됨)
물론, 국세인 증여세를 낼 때는 5억원 부담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세금을 내겠지만 취득세는 이와 달리 내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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