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가 채무자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하려고 하는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법인 자산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전자어음을 발행해야하고 종이어음으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참조)
법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자산총액을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제출케하여 확인합니다.
만약 자산총액이 10억원이 넘으면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하지 못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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