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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공정증서(약속어음 등)의 승계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51
내용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판결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채권양도를 소명하는 자료(채권양도증서와 양도통지의 내용증명우편 등)를 첨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면 그 후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증인이 공증한 공정증서(집행증서라고도 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판결과 달리 법원의 명령 없이 공증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집행문을 내어줄 것인지를 판단합니다.(2014년 판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 편 1권 2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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