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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재외국민 등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19
내용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의 부여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 갑, 을 및 병이 상속등기에 협력하


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


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기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을 및 병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도 없다면 이


를 소명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한편, 또 다른 공동상속인 A B가 재외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이들 역시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


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


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적부(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


,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A B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9. 6. 부동산등기과-20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 49, 부동산등기규칙 제46, 출입국관 리법 제31, 법인 및 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 1640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265, -276, -74, -7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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