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11. 21.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기여분 인정을 주장하는)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
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
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
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하였다면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분을 인정
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1명)이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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