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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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가부
1.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다시 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이어 정 회사가 다시 그 일부를 분할하여 무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순차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정 회사를 거쳐 다시 무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무 회사는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을 1건만 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도 1건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2019. 10. 22. 부동산등기과-26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10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1-439, 5-347, 2016. 9. 1. 부동산등기과-192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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