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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손님 내려주고 뒤에서 욕설은 모욕죄"
택시기사에 벌금형 확정
택시기사가 손님을 번화가에 내려주면서 요금을 늦게 준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5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536).
재판부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김씨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곳인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는데, 이를 모욕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서 택시 요금을 늦게 준다며 조수석 문 밖에 서 있는 손님에게 '개XX' 등의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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