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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권 이전등기가 가능한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10
내용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건물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존속기간 변경과 더불어 전세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등기선례 5-415호), 임차권의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382호)

 

판례 상 임차권의 경우에도 법정갱신이 인정되므로 전세권의 경우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나 예규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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