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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내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이 2020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과 예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조법에 따른 등기는 예전과 비교할 때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보증인의 자격이 강화되었고(보증인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며(예전에는 면제되었음),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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