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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00
내용

이혼 시 재산분할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무상 취득(해석 상 무상취득으로 봄)에 따른 취득세 3.5%에서 중과세기준율(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뉘어져 있을 때 취득세에 해당하는 부분)  2%를 제한 1.5%입니다.(교육세는  1.5%의 20%인 0.3%이고 농특세는 감면된 2%의 20%인 0.4%임)

 


그런데, 위 제15조 제1항 본문의 중간부분을 보면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의 경우 위 취득세 1.5%에 100분의 50을 곱한 0.75%인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핏보면 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더 감면해주기 위한 규정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의 유상취득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상속이나 제6호의 재산분할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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