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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민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148
내용
법무부공고 제2009 - 144호

「민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현행 민법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하여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한편,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행위능력․후견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한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여러 법령에서 선거권 부여 등의 연령 기준을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19세 이상인 사람을 성년으로 인지하는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민법상 성년 연령을 19세로 하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수요자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로 전면 개정(안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1)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이용 대상자가 심신상실․미약자로 한정되어 있고, 잔존능력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며, 용어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 이용이 저조하였음.


(2) 새로운 제도는 ①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성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특정후견)으로 이용 대상을 넓히고, ② 가정법원이 이용자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

라 후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심신상실자 등 특정 이용계층에 초점을 맞춘 '금치산․한정치산'이라는 제도 명칭 대신 '성년후견'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부드럽고 순화된 용어 사용.
나. 모든 유형의 제도 이용자에게 잔존 능력을 인정하고,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함(안 제10조, 제13조)


(1) 금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 및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예외의 범위가 매우 좁아서, 이용자의 잔존 능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가 행동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음.


다.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 도입(안 제947조, 제947조의2)


(1)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는 재산적 법률행위에 대한 보호에 치중하여 피후견인의 복리와 신상에 관한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개정안에서는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후견인이 치료 목적으로 피후견인을 격리하거나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라. 후견인의 법정 순위 폐지,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의 탄력적 운용 도모(제933조 등 삭제, 안 제930조, 제938조, 제959조의4, 제959조의11 등)


(1)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후견인의 순위가 법정되어 있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무관하게 후견인의 포괄적 대리권 내지 동의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후견의 내실화․전문화를 위하여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마. 실질적인 후견인 감독을 위하여 친족회를 폐지하는 대신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안 제940조의2, 제940조의4, 제959조의5, 제959조의10)


(1) 미성년자 및 금치산ㆍ한정치산자의 후견인에 대한 감독 기관으로 친족회가 있으나, 후견인과의 밀접한 관계, 공동체 문화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2)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을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


바.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 제도 창설(안 제959조의14 이하)


(1) 금치산ㆍ한정치산은 법정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선고로 이루어지므로 제도 이용자의 의사가 완벽히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새로운 제도는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시로 규정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사. 아울러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하향하는 세계적 추세와 19세 청소년에게 성년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기타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춤(안 제4조)


아.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3. 제출의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0. 8.(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5,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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