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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고죄 관련 대법원 판례 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984
내용
고소인,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고소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홍모(6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59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07년3월 “임대인 이모씨가 임의로 계약서 공란에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알아서 제3자에게 세를 놓고 임대보증금을 빼간다’는 단서를 기재한 뒤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뒤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대차 계약당시 홍씨가 “요즘 여관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우니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씨의 요청에 받아들이자 중개업자가 이씨의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기재한 것을 홍씨는 이씨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1·2심은 “피고인이 당시 단서조항이 계약서에 추가되는 것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서조항은 경우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시에도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또 중개인이 피고인에게 기재된 사실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없이 문구가 기재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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