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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경매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09
내용
등기부상 독립한 별개 점포로 등재돼 있더라도 다른 점포와 경계 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못해
대법원, 청구기각 원심확정


등기부에는 독립한 별개의 점포로 등재돼 있더라도 다른 점포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재항고심(2009마1449)에서 은행측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며 "구조상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며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등기는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집합건물법 등에 규정된 상가건물에 대한 완화된 규정요건마저 갖추지 못했다"며 "비록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록돼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5월 채무자인 D개발이 소유한 인천광역시의 한 상가건물 점포에 대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감정인의 감정서와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점포의 각 호실이 구분벽체 없이 하나로 이뤄져 있어 소유권의 배타적 지배범위를 확정할 만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은행측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구분건물로 작성돼 있고 이를 기초로 등기도 이뤄졌다"며 "부동산의 경계 내지 구획에 관한 식별표지는 얼마든지 특정 및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심 역시 "인접한 다른 점포들과 벽체 등의 구분없이 단지 바닥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경계지점에 진열장 또는 칸막이 등을 세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며 "이는 구분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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