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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기사(고수익 보장 사채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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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55
내용
투자자들 사업 위험성 알고 자금 투여했다면 고수익보장 사채자금모집 사기로 처벌 못해
대법원, 징역형 원심파기


사채업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들였으나 약정과 달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미 투자자들이 사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정모(46)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0188)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사채회사의 대표이사인 천모씨는 회사설립 이전부터 사채업을 영위해왔고 높은 이율로 단기간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며 “또 P사 감사인 피고인 정씨도 피해자 안모씨에게 천씨의 사업자금 투자를 권유하면서 천씨의 사채사업방식을 알려줬고 안씨도 그 내용을 알고 자금을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채사업 방식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지만 안씨는 이 사건 투자자금을 유치할 즈음에도 벌써 천씨의 사업내용과 위험의 정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안씨는 높은 수익을 노리고 천씨가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투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가 안씨를 기망해 사업자금을 투여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P사채회사 감사인 정씨는 지난 2004년2월 회사 사무실에서 안씨에게 “대표이사인 천씨는 이미 사채업계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자력가”라고 소개하며 “회사에 자금투자를 할 경우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반환을 원할 경우 한 달 내로 돌려주겠다”고 사업투자를 권유해 안씨로부터 42차례에 걸쳐 19억1,500만원을 받고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정씨와 천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는 투자자들에게 P사의 재력을 과장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투자를 권유한 점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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