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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압류의 원인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의 구제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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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05
내용
가압류의 원인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의 구제방법

☞ 물음)

저는 甲으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하여 300만원을 빌렸으나 그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甲은 제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甲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답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민사집행법」제28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이러한 가압류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첫째 가압류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도록 하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3조), 둘째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취소절차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판례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 선고 93므1259 판결). 따라서 귀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전액 변제로 위 가압류의 원인채권은 소멸되었고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여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게 되면 귀하는 그 결정정본을 근거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대법원 뉴스레터 제59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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