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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회비 개인 전용, 총회 거쳐도 횡령(판례 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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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06
내용

"입주자회비 개인전용, 총회 거쳐도 횡령"  

 입주자회비 개인전용, 총회 거쳐도 횡령"
| 기사입력 2011-10-04 06:00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아파트 입주자들이 낸 회비를 단체이익과 무관한 개인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입주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입주자대표의 개인소송 비용을 입주자회비에서 충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51)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위법인 이상, 그에 대한 입주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이씨 등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 부녀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입주자대표 박모씨 등의 변호사 선임료를 입주자들이 낸 회비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입주자총회에서 입주자대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회비에서 비용을 지출하기로 결의해 집행한 것이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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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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